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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별은법죄 아닌가요

작성자
참소리
작성일
2017.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189
내용

복지란 무엇인가 부족함이 심한 작은자 들 고아. 과부. 장애인 .나그네 독거노인등
누구가의 작은 도움의손길이 필요한사람들이 작은자(소인)들이다  이런작은자들에게작으나마도움되는  봉사 작은관심 나눔을
나누어주는 것일것이다
그런데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데 대상자 선정에 나이제한선을 두고
선정대상을 정하여 복지를행하라는복지법이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다
그런복지관련법은 없는데
그냥 이웃사랑실천 회에서자체회칙을 만들어
년령제한법을 만들어 시행하는지
밝혀라
나이제한울타리를 쳔놓고
사람을 평가해서 선정하라니
실무진들이장애인일경우는 이런저런 울타리쳐놓은기준을 핑계로
차별받을일들을해서야 될일인가
예수님 말씀애
작은자들에게 잘하는자는 복이 있는자고
작은자에게못하는자들은
마귀와 그추종자들과함께 저주받을자로 기록된걸로보아
실천회는 차체검토를해서 고칠것는 고쳐야 할것이다
마태복음25장31절부터46절에 기록된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고
저주받을자 되지 마시길 빕니다
제가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지못하여  점심도시락을
신청 했더니
 담당복지사가 나와 나이부터묻고
 나이가65세이상만 대상이여서
나는나이가65세미달는
대상이안됩니다
그래서나이65세가 안되여
차별하는복지를경험하면
 삶의좌절감에 죽고 싶어지는
나처럼또 차별받는 사람이 또 생기지않도록
차별없는 복지를 세우게해야하는
책임의식이 생겨 글을씁니다복지에 나이차별이 될말입니까
이웃사랑이 필요한곳이라면10살.20살.70살 나이가 몇이든
이웃사랑해야죠
인간은먹어야사는것이니
도시락인줘서
여기저기밥먹을만한식당을  찾아봐도
전동차가 타고 출입이 자유로운데가 없어서
매일 김밥집앞에서김밤 몇줄주세요
구걸하듯사서 끼니때워도

나눔복지 실천에
무슨 나이제한으로
아품속에 사는 작은자들 가슴에희망이 아닌 절망을 주나요

그런복지가 이웃사랑입니까


 주는자들 기준치로 사람을평가
차별받게하는 이웃사랑이라면
거짓의가면을쓴 탐욕들이 됩니다
하나님말씀에
사람을 외모를보아
판단하여 대하지말고 공의외 진리로 대하라하였는데
장애인라고 차별해서야 죄받지요
욥기5장17절 말씀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은자는복이있나니
지존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장애인이라고 업신 여기지마세요
벌받아요

질문하나 점심도식락배달 시행하는 복지단체이름이무엇인가요 나이65세제한선 만들어 복지대상자를차별하는것 국민누구나가질수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아닙니까

장애인차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법죄행위로 규정하든데

자우간차별은 죄입니다
차별없는 복지해 주시길빕니다
차별은 받는자의 입장에선
너무 아푼칼 입니다



차별받게 운영하지마세요
차별은그건복지가아니고 죄입니다






  • 참소리

    노인복지법4조근거 찾아 보아는데요
    대상에65나이제한 근거는있네요
    그런데 중요한걸 모르시고있네요
    나이제한보다 더 중요한복지라는목적을 망각하셨네요
    65세이상나이제한보다노인복지법및 복지의 목적과 취지가
    더중요한것 아니겠어요
    노인복지법 목적을 보여드리니 잘보시고
    차별보다는 복지목적에 맞게 실무자들이
    복지가 필요해서 찾아온 대상들에게
    제한을 근거로 칼을 휘둘지말고
    복지목적에 충실하게 복지사업(나눔)실천이
    더중요함을깨우쳐 주십시요
    노인복지사업법의목적

    . 목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인 노인급식 수준 제고 기반 조성

    6 년전
  • 관리자

    참소리님 안녕하세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행복나눔팀 김소연 과장입니다.

    ‘나이’로 복지서비스가 제한되는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노인무료급식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부득이 이용 연령기준이 있어, 서비스 상담에 앞서 연세를 먼저 여쭙게 됩니다.

    ‘노인무료급식’ 이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은 다시 의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당자: 행복나눔팀 김소연 과장 (070-4361-6003)

    6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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